728x90
반응형
📌 이런 상황,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
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, 부상, 이혼, 사망 등으로 인해 월세를 못 내거나 거주지가 불안정해졌다면,
정부의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수백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‘몰랐던 제도라 신청 못했어요…’
라는 일이 없도록,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!
✅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?
위기상황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퇴거 위기, 또는 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
최대 3개월~6개월간 임대료 또는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
✅ 지원 대상 (2025년 기준)
구분내용
위기 사유 | 실직, 가정폭력, 질병·부상, 무소득, 사망, 이혼 등으로 거주 불안정 |
소득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) |
재산 기준 | 대도시 2억 4,100만 원, 중소도시 1억 5,200만 원 이하 |
금융재산 기준 | 600만 원 이하 (전세금은 일부 제외 적용 가능) |
💡 기준 중위소득 75% 월소득 예시
가구원 수월소득 기준 (75%)
1인 | 1,655,941원 이하 |
2인 | 2,728,698원 이하 |
3인 | 3,516,089원 이하 |
4인 | 4,289,381원 이하 |
💸 지원 내용 및 금액
항목내용
지원 항목 | 월세, 단기 임대료, 주거시설 이용비, 보증금 등 |
금액 한도 | 가구당 월 최대 64만 원 (1개월 기준),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|
지원 방법 | 월세 직접 지원 또는 긴급 주거시설 연계 (쉼터, 복지주택 등) |
보증금 지원 | 긴급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, 사례 판단 후 일시금 지급 가능 |
✅ 지자체에 따라 월 최대 금액 또는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
✅ 지원 횟수는 동일 사유로 1회에 한함, 단 추가 위기 발생 시 연장 가능
📝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
-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1:1 상담 후 긴급성 판단
- 필요 서류 제출
- 위기 증빙자료(진단서, 실직확인 등),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현장 실사 및 심사
- 거주 상태 및 소득, 재산 실사 진행
-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
- 지원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또는 신청자에게 지급
⚠️ 주의사항
- 계약서가 없는 비공식 거주지(쪽방, 고시원 등)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
→ 단,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필수 - 신청 전에 퇴거가 이미 완료된 경우, 소급 적용 불가
- 가족의 도움으로 임시 거주 중일 경우, 일부 제한될 수 있음
💬 실제 사례 (가명)
“남편 실직 후 월세를 몇 달 못 내 집에서 나가야 할 위기였어요.
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라고 알려주셔서
3개월간 월세를 대신 지원받고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.”
– 김하나 (35세, 경북 구미시)
✅ 마무리하며
주거 불안은 생계 위기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.
정부의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, 짧은 기간이라도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📌 주민센터에 “긴급복지 주거지원 상담하러 왔습니다”라고 요청하세요!
주거지원과 생계지원, 의료지원은 함께 연계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.
728x90
반응형
'정부지원제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총정리|가구유형별 지급액·신청기간 확인하세요! (2) | 2025.04.25 |
---|---|
2025년 소상공인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|재도전 장려금부터 구직지원까지 (2) | 2025.04.25 |
2025년 출산 장려금 총정리|지역별 금액 차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! (0) | 2025.04.24 |
2025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(자주 묻는 질문 포함) (0) | 2025.04.24 |
2025년 청년 정부지원금 총정리|숨은 지원금부터 통장 혜택까지 한눈에! (1) | 2025.04.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