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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
전기·가스요금이 걱정될 때, 정부가 도와드립니다.
💡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, 겨울철 난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정부는 **‘계절별 바우처’**를 통해 에너지 사용 비용을 줄이고,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어요.
✅ 지원 대상 (2025년 기준)
구분조건
소득 요건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
가구 요건 | 다음 중 1명 이상이 포함된 가구 |
→ 만 65세 이상 노인 / 만 6세 이하 영유아 / 장애인 / 임산부 / 중증질환자 / 희귀난치성질환자 / 한부모가정 등 |
※ 주거급여, 교육급여만 수급 중인 가구는 제외
💸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바우처(냉방용) + 겨울 바우처(난방용)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가구원 수여름(6~8월)겨울(10~3월)연간 최대
1인 | 10,500원 | 110,000원 | 120,500원 |
2인 | 17,400원 | 143,000원 | 160,400원 |
3인 이상 | 22,100원 | 152,000원 | 174,100원 |
✅ 실제 금액은 자동으로 요금에서 차감되며, 따로 현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.
📝 신청 방법
항목설명
신청 기간 | 매년 5월~12월 (여름/겨울 각각 상이) |
신청 장소 |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|
필요 서류 | 신분증, 통장사본, 수급자 확인자료 (행정망 연계 가능) |
신청 방법 |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 |
❄️ 바우처 사용 방법
- 전기요금 자동 차감
- 또는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/등유 판매처에서 QR코드 바우처 사용 가능
- 실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, 전기요금 청구서에 감면 내용 확인 필수
⚠️ 유의사항
- 기초생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취약계층이 아닌 경우, 지원 제외 가능
- 신청 후 이사 또는 연료 변경 시, 바우처 변경 신청 필수
-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 또는 환급되지 않음 (기간 내 사용 필요)
✅ 마무리하며
겨울철 난방비가 걱정될 때, 에너지바우처는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.
소득 조건과 가족 구성 요건이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,
전기·가스요금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에요!
📌 신청은 주민센터 o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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